연말이 다가오면서 아직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여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받으셔서 우리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및 점검하시고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국가건강검진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홀수로 끝나는 홀수년도 출생자이므로 확인하셔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을때 자주 듣는 말이 "9시 이후 부터 금식" 또는 "8시간 동안 금식"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 말은 과연 어떠한 근거로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물도 마시면 안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검사 전 금식시간은 얼마동안 유지해야하며, 물은 마셔도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중 사무직은 출생 연도에 따라서 홀수와 짝수 2부제로 운행을 하며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 항목으로는 일반 검진과 암 검진으로 분류되며 일반 검진에는 다시 매 검사 시 받게 되는 공통항목과 성 또는 연령별로 받게되는 항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금식 시간은 최소 8시간
건강검진 때 금식을 하는 이유는 보다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검사 전날에 음식을 먹게 될 경우 혈액 속의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주게 되어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이 외에 내시경 검사에도 음식물이 위 또는 장에 남아있게 되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금식시간은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위해서 최소 8시간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이 위에 6시간 정도 머문다고 하지만 소장 및 대장으로 내려가는 시간까지 포함한다면 8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와 같이 소화가 느린 음식을 섭취했다면 이보다 좀 더 오래 금식기간(12시간 정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검사의 경우에는 검사일의 전날 저녁만 주위해 주시면 되지만 대장내시경을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음식 섭취에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 기간 중 물 섭취 가능여부
금식 기간 중에 허기로 인해서 또는 갈증으로 인하여 물을 마시고 싶지만 금식이라는 단어 때문에 물을 마셔도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물은 검사 항목에 따라서 마셔도 되기도 하고 금지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액검사만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물을 섭취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량의 수분 섭취는 혈액의 밀도를 감소시켜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등의 농도를 낮추고 반대로 너무 수분 섭취가 적을 경우에는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농도가 높아져서 정확한 검사결과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 금식 기간에는 수분 섭취를 삼가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소량 섭취 하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물을 섭취해도 관계없는 혈액검사와 다르게 내시경 검사의 경우 수분이 빛의 반사나 굴절을 일으켜서 정확한 상태를 보기 어렵게 만들고, 검사 시 기도로 역류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물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 몸의 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한 몸을 관리할 수 있는 건강검진.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식 시간과 물 조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검사 전 금식시간과 물 섭취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검사하는 병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진 전 미리 병원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